9억이하 집에 年4%대 5억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30일 출시
김도형 기자
입력 2023-01-12 03:00 수정 2023-01-12 11:12
40조 규모 ‘특례 보금자리론’ Q&A
소득 관계없이 고정금리로 대출
최대 0.9%P 우대… DSR적용 안해
기존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면서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주택 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연 4.65∼5.05%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지만 최대 0.9%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으면 3%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39조6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려는 1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구입은 물론이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갈아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준주택’도 이용할 수 없다.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나.
“한도는 5억 원이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인데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주택은 5%포인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은 10%포인트 더 낮아진다. DTI도 최대 60%이지만 규제지역은 50%로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몇 %인가.
“4.65∼5.05%의 기본 금리가 주택 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라면 ‘우대형’에 해당한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기본금리가 각각 4.65%, 4.75%, 4.80%, 4.85%, 4.90%, 4.95%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형’으로 우대형일 때보다 0.1%포인트씩 더 높은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출 수는 없나.
“조건에 따라 최대 0.9%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전자 약정 및 등기를 하면 ‘아낌e’ 혜택이 적용돼 금리가 0.1%포인트 내린다. 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은 0.4%포인트, 신혼부부는 0.2%포인트, 미분양 주택 구입은 0.2%포인트, 저소득 청년은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낌e 우대금리를 제외한 4가지 우대 금리는 각기 소득 조건이 있고 합산 0.8%포인트까지만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나.
“없다(디딤돌 대출은 예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주담대를 상환하는 용도라면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해서 빌릴 수 없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뒤 가능하다.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 기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은 받지 않는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에 실패했는데….
“안심전환대출에서 6억 원이던 주택 가격 한도를 9억 원으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없앴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5%대 초중반인데 이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소득 관계없이 고정금리로 대출
최대 0.9%P 우대… DSR적용 안해
기존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면서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주택 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연 4.65∼5.05%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지만 최대 0.9%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으면 3%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39조6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려는 1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구입은 물론이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갈아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준주택’도 이용할 수 없다.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나.
“한도는 5억 원이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인데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주택은 5%포인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은 10%포인트 더 낮아진다. DTI도 최대 60%이지만 규제지역은 50%로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몇 %인가.
“4.65∼5.05%의 기본 금리가 주택 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라면 ‘우대형’에 해당한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기본금리가 각각 4.65%, 4.75%, 4.80%, 4.85%, 4.90%, 4.95%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형’으로 우대형일 때보다 0.1%포인트씩 더 높은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출 수는 없나.
“조건에 따라 최대 0.9%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전자 약정 및 등기를 하면 ‘아낌e’ 혜택이 적용돼 금리가 0.1%포인트 내린다. 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은 0.4%포인트, 신혼부부는 0.2%포인트, 미분양 주택 구입은 0.2%포인트, 저소득 청년은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낌e 우대금리를 제외한 4가지 우대 금리는 각기 소득 조건이 있고 합산 0.8%포인트까지만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나.
“없다(디딤돌 대출은 예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주담대를 상환하는 용도라면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해서 빌릴 수 없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뒤 가능하다.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 기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은 받지 않는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에 실패했는데….
“안심전환대출에서 6억 원이던 주택 가격 한도를 9억 원으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없앴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5%대 초중반인데 이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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