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통합 관리 방안 필요”…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개최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1-11 16:09 수정 2023-01-11 17:45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박정하 의원은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차원에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제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분양대행업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미비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맡겨온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에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외에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변 연구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국민들이므로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추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주택 분양대행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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