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에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이재민 아니어서”

정순구 기자

입력 2023-01-10 18:18 수정 2023-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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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대상 안 된다고 판단
국토부, 공문 보내 피해자 지원 촉구


인천시가 추진하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이 법령 해석 문제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른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인 ‘이재민’이나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전세사기 피해자도 사회경제적 위기가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석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피해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0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LH가 보유하던 매입 임대 주택 중 여건이 맞는 물량을 긴급 주거 지원에 쓸 수 있게 미리 빼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구두 답변을 토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이재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긴급 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봤다. LH는 이를 피해자 대책위에 전달하고, 긴급 주거 지원 대신 일반 절차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방안을 알려줬다.

일반 절차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 등 요건이 까다롭고 선정에도 시간이 걸린다. 당장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LH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해 LH의 역할은 주택 확보이고,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바로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충분히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며 “시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요구해서 관련 공문을 보냈고,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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