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장기 주담대 이자, 내년 소득공제 확대 추진
최혜령 기자
입력 2023-01-08 17:59 수정 2023-01-08 18:03
장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영끌족’ 직장인들은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낸 이자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변동금리로 15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현재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이 공제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월 중으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2023년 상반기(1~6월) 중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이 올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내는 대출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에 한해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매월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반면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면 공제액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장기 주담대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크게 늘어난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애초 고정금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을 하는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여부에 따라 1500만~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변동금리 대출자에게는 500만 원 소득공제로 차등을 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80% 가량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상환기간이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현재 3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기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현행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났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1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300만 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100만 원을 더해 총 7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사람은 1163만1000명으로 32조9533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28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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