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1억 손해…법원 “위험 안 알린 중개사 4000만원 배상해야”
뉴스1
입력 2023-01-06 09:32 수정 2023-01-06 09:32
지난해 수도권의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5일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1.5/뉴스1
임차인이 깡통전세를 중개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당시 이 빌딩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는 H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도 29억2810만원이나 됐다.
해당 빌딩은 2018년 경매에 넘어가 약 49억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모두 배당된 탓에 A씨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가 이같은 위험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알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이라며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면서 “이를 알았다면 A씨가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았다며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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