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1000억대 땅 슬쩍…11년만에 들통난 LH
뉴스1
입력 2023-01-02 18:20 수정 2023-01-03 15:20
빨간선 안쪽 LH가 인천경제청 몰래 무상으로 가져간 인천경제청 땅.(인천경제청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0억원 상당의 땅을 주인 몰래 가져갔던 사실이 11년만에 드러났다. 땅 주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땅 값을 현금으로 보상받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LH로부터 올 상반기 중 1043억원을 보상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상금은 LH가 2011년 청라국제도시 조성사업지구로 편입한 청라동 100-52 일원 약 20만1500㎡의 땅값이다.
이 땅은 인천시가 지난 1996년부터 바다를 매립해 2008년 준공했는데, LH가 도로·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가져갔다. 그러나 LH는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 땅을 무상으로 가져갔다. 이 땅의 이용상황은 애초 ‘나대지’였지만 토지세목조서에는 ‘도로·공원’으로 작성됐다.
관련법상 사업시행자는 나대지에 대해선 현금 보상해야 하고 도로·공원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LH는 잘못 작성된 토지세목조서를 바탕으로 수립한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받았고 결국 이 땅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땅 주인인 인천경제청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이같은 사실을 11년만인 지난해 초 발견하고 LH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LH로부터 ‘1043억원을 현금보상 하겠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인천경제청은 보상금을 제3연륙교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LH의 토지세목조서가 잘못 작성된 사실을 지난해 파악했다”며 “이후 법률 검토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LH와 협의했고, 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삼성, 쓰던 갤럭시폰 매입 시작…중고폰 시장 메기될까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