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2030 피눈물
이축복 기자
입력 2022-12-21 03:00 수정 2022-12-21 10:30
“이자지원금 준다” 세입자 유혹… ‘깡통전세’ 페이퍼컴퍼니에 매도후 도주
국토부, 의심 사례 106건 수사의뢰
10명중 7명 20, 30대… 서울 53%
사망한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1. 서울에 빌라를 지은 건축주 A는 브로커를 구해 높은 전세보증금에 세입자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브로커는 B에게 자신의 돈은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내는 ‘무(無)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했다. 이를 위해 브로커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준다며 세입자들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이후 건축주와 브로커는 모두 잠적했다.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들은 자기 자본이 없는 사실상 ‘바지사장’인 B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 40대 임대업자 3명은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시내 빌라 여러 채를 사들였다. 이후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가 되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페이퍼컴퍼니)에 팔아넘긴 뒤 잠적해 버렸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설립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일 전세피해지원센터가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한 피해 상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 사례 106건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 16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 106건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한 사례였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C와 D는 각각 보유한 주택을 서로 전세 매물로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 시세를 부풀려 세입자가 실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게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교환거래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불법 여부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했다. 임대인이 모집책 여럿을 고용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많은 20, 30대였다.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17.9%), 40대(11.3%), 50대(6.6%) 순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법무부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전세사기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TF에는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세입자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매 거래 조사 중심이었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이달 27일부터 전월세까지 포괄하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국토부, 의심 사례 106건 수사의뢰
10명중 7명 20, 30대… 서울 53%
사망한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1. 서울에 빌라를 지은 건축주 A는 브로커를 구해 높은 전세보증금에 세입자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브로커는 B에게 자신의 돈은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내는 ‘무(無)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했다. 이를 위해 브로커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준다며 세입자들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이후 건축주와 브로커는 모두 잠적했다.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들은 자기 자본이 없는 사실상 ‘바지사장’인 B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 40대 임대업자 3명은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시내 빌라 여러 채를 사들였다. 이후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가 되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페이퍼컴퍼니)에 팔아넘긴 뒤 잠적해 버렸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설립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 106건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한 사례였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C와 D는 각각 보유한 주택을 서로 전세 매물로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 시세를 부풀려 세입자가 실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게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교환거래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불법 여부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했다. 임대인이 모집책 여럿을 고용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많은 20, 30대였다.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17.9%), 40대(11.3%), 50대(6.6%) 순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법무부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전세사기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TF에는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세입자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매 거래 조사 중심이었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이달 27일부터 전월세까지 포괄하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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