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여-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정순구 기자
입력 2022-12-16 03:00 수정 2022-12-16 03:00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재건축 진단 안전항목 가중치 완화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15일 부동산R114는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왔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 역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부동산 취득 전 6개월로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실거래액이나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 환경과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오른다.
다음 달부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도 완화된다.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하던 것에서 거주지 요건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린다. 그 대신 대형 면적(전용 85m² 초과)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도 내년부터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유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재건축 진단 안전항목 가중치 완화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15일 부동산R114는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왔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표준 역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부동산 취득 전 6개월로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실거래액이나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 환경과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오른다.
다음 달부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도 완화된다.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하던 것에서 거주지 요건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린다. 그 대신 대형 면적(전용 85m² 초과)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도 내년부터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유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삼성, 쓰던 갤럭시폰 매입 시작…중고폰 시장 메기될까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