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사한 1139채 빌라왕에 2억3천 물린 세입자 “상속 포기라도 빨리하라”
뉴스1
입력 2022-12-13 09:53 수정 2022-12-13 09:54
무자본으로 무려 1139채에 달하는 빌라 구입이 가능했던 구조.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갭투자 형식으로 무려 1139채의 빌라를 매입했던 빌라왕 김모씨가 갑작스럽게 사망, 수많은 세입자들이 당장 전세 보증금 등을 돌려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전세 보증금 2억3700만원을 내고 김모씨의 빌라에 입주한 피해자 A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최대한 빨리 상속 포기해 주길 요청드리고 있다”며 “그래야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 경매 등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김씨의 상속인들에게 포기절차를 빨리 밟아달라고 읍소했다.
A씨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청했지만 그 자신은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매 금액의 변제 1순위가 국세이기에 이를 제하면 돌아올 돈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서울 강서구 빌라 입주를 위해 안전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A씨는 “임대인(빌라왕)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해 주겠다고 해 계약을 했다. 잔금을 치렀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없어 HUG에 전화했더니 ‘임대인 개인 채무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빌라왕 사망 소식을 접하고 나서 담당 수사관한테 여쭤봤더니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정해지면 그 상속인 상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을 받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빌라왕) 부모한테 상속 포기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다. 빨리 다른 분으로 (소유주가) 변경돼야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나중에 경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며 상속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원했다.
그렇지만 “제 손해는 무조건 발생을 할 것”이라며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종부세만 62억원)가 있는데 국세가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A씨는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들로 심한 스트레스로 유산한 분들도 계시고 결혼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다”며 “제 생각에는 임대인 본인 혼자서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조세영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시간이 문제지 궁극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처럼 HUG보험조차 들 수 없었던 이들은 “경매 비용 빼고 이런저런 비용 빼고 남는 낙찰대금이 원 보증금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체납세금이 먼저 징수가 되기에 받아갈 돈이 매우 부족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출 추가연장 △낮은 이자율 적용 △임시거처 마련 등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며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A씨처럼 보증보험에 들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부족, 또 다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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