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여세 내는 20대 이하 7만명…1년 새 두 배 급증
뉴시스
입력 2022-12-12 10:43 수정 2022-12-12 10:44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2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등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7만명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나이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다. 이는 전년도 20대 이하 납세자(3만4036명)와 비교해 2배 넘게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4만6756명으로 전년(2만2980명)보다 103% 증가했다. 10대는 1만3975명으로 전년(6764명)도와 비교해 107% 늘었다. 10세 미만은 전년(4292명)보다 119% 늘어난 9384명이다.
전체 연령대로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27만5592명으로 전년(18만3499명)보다 50% 수준 늘었다. 20대 이하 납부 대상은 100% 넘게 증가해 전체 연령대 증가율에 비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과세표준 역시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가파르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659억원), 10대에서 124%(9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원) 늘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 59%(42조7035억→68조356억원)보다 상승세가 높았다.
결정세액도 10세 미만 납세자는 106%(842억→1736억원), 10대는 122%(1565억원→3467억원), 20대는 154%(5893억→1조4973억원)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결정세액 총 59%(5조6325억→8조9716억원)와 비교하면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는 원인이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다른 자산 종류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9조8729억→24조2204억원)한 규모다.
진선미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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