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법안 발의
뉴스1
입력 2022-12-06 10:31 수정 2022-12-06 10:31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하면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약 6400여억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자(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03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하면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추징이나 조사를 통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
또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조치가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 우려가 있다.
아울러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나 채무상황,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서민들에게 계약 이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장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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