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쉬워진다…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황재성 기자
입력 2022-12-05 11:56 수정 2022-12-05 11:58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어지는 업무정지 산정기준이 1개월은 30일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중이다.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접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법인 자본금 5000만 원 조건 폐지된다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0만 원인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계 생태계를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당초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5000만 원인 최소자본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감정평가법인과 세무법인의 최소자본금이 2억 원, 유한법무법인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진입 장벽을 낮춰 활발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결정했다.
규제 완화라는 측면도 고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에 이미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법인에만 5000만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가 현행보다 2배 확대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보장 한도가 개인공인중개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만큼 자본금 5000만 원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 허위광고 과태료 250만~500만 원으로 세분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허위광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안의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다.
우선 중개대상물이 없어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매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4가지로 나뉜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한 때에는 현행처럼 500만 원이 부과된다.(①) 표시·광고한 중개물건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서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②)
표시·광고한 중개물건이 표시·광고한 곳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3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③) 마지막으로 중개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때에는 250만 원이다.(④)
과장광고 과태료도 두 가지로 나뉜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때에는 300만 원, 현저하게 과장해 표시·광고한 때에는 250만 원이 적용된다.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7가지의 경우에 따라 250만~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중개물을 표시·광고(①)하거나 경매대상이거나 처분금리가처분 등을 받아 거래하기 어려운 물건인데도 표시·광고(②)를 한 때에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물건을 마음대로 표시·광고(③)하거나 표시·광고한 물건에 대한 중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물건을 권유(④)하거나 중개물건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⑤)에는 300만 원에 해당된다.
계약 체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⑥) 기타 거래질서 등을 훼손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만한 표시·광고를 진행한 경우(⑦)에는 250만 원이다.
이밖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사항 명시(과태료·50만 원) ▲중개사무소 관련 정보 불성실 명시(25만 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소재지, 면적, 가격 관련 정보 누락(50만 원) ▲중개대상물의 기타 정보 누락(25만 원) 등도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된다.
●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일단 업무정지 기간 산정에서 1개월은 30일로 정해졌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1~6개월까지 적용되는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줄여줄 때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업무정지는 일반적으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올렸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 이상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부과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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