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줄었다

뉴스1

입력 2022-12-01 10:52 수정 2022-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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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11.30 뉴스1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 일반적으로 시세에 맞춰 계약하는 신규계약의 경우 갱신권 사용 등으로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세시장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이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신고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1월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계약 기준) 중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2021년·2022년 모두 신규 및 갱신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는 420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계약 유형별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갱신 5억3867만원 △신규 6억4983만원 등으로 조사됐으며 신규계약 비용이 갱신계약 비용보다 평균 1억1116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체결된 전세 신규계약가격(6억7247만원)과 갱신계약가격(5억458만원) 간 실거래가 갭(1억6789만원)에 비하면 5673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거래가격이 낮아진 반면 갱신계약은 2년 전보다 오른 금액으로 체결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수도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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