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명 울린 ‘세 모녀 전세사기’…피해금액 110억→800억 ‘껑충’

뉴스1

입력 2022-11-30 16:24 수정 2022-11-30 16:2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1.11.7/뉴스1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총 피해자는 355명, 피해금액은 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모친 김모씨(57)는 임차인 219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97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기존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중간수사 결과 김씨와 두 딸이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범행에서도 두 딸이 김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김씨 명의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파악해 병합 기소했다.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로 수수한 분양대행업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 분양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800억원을 편취했다.

실질 매매대금에 무자본갭투자자,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를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 보증금을 분양가와 동액으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리베이트 금액만 건당 최대 5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4명이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총 80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위반)도 공소장에 담았다.

결국 이같은 ‘깡통전세’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김씨 일당이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50여 명과 피해금 110억원을 특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 명, 피해금 70여억 원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기소했다. 이후에도 보강수사를 계속한 검찰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최종 피해자 355명, 피해금액으로 795억원을 특정해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검찰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내 경찰관서에서 수사 진행 중인 다수의 유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