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종부세, ‘노도강’이 ‘강남4구’보다 많이 올랐다
세종=서영빈 기자
입력 2022-11-29 03:00 수정 2022-11-29 08:44
서울 25개구 2년전 대비 종부세
최근 2년간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강남 4구’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에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가 사실상 ‘국민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의 올해 1인당(개인·법인 모두 포함) 평균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보다 70만 원 이상 올랐다. 구체적으로 노원구는 2020년 117만 원에서 올해 190만 원으로 73만 원 올랐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109만 원에서 186만 원으로 77만 원 올랐고, 강북구는 158만 원에서 273만 원으로 115만 원 올랐다.
반면 강남 4구는 같은 기간 104만 원 오른 강남구(360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를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40만∼70만 원대였다. 서초구는 288만 원에서 361만 원으로 73만 원, 송파구는 151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57만 원, 강동구는 13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46만 원 올랐다.
강남 4구보다 노도강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이 더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도강은 공시가격이 원래 낮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증가폭이 가파르게 커지는 ‘기저 효과’가 일어났을 수 있다”며 “1인당 종부세 납세액 자체는 강남 4구가 대체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가액은 각각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마포구는 37만 원(174만 원→211만 원), 성동구는 39만 원(213만 원→25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용산구는 593만 원에서 487만 원으로 106만 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25개 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 원에서 올해 856만 원으로 251만 원 증가했다. 중구와 용산구의 경우 2020년과 올해 모두 1인당 종부세 금액이 강남구보다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통계를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집계하다 보니 법인이 많은 중구의 종부세액 평균치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용산의 경우 평당 가격은 강남보다 떨어져도 평수 자체가 넓은 단독주택 및 빌라가 많아 1인당 종부세액은 강남보다 높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최근 2년간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강남 4구’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에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가 사실상 ‘국민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의 올해 1인당(개인·법인 모두 포함) 평균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보다 70만 원 이상 올랐다. 구체적으로 노원구는 2020년 117만 원에서 올해 190만 원으로 73만 원 올랐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109만 원에서 186만 원으로 77만 원 올랐고, 강북구는 158만 원에서 273만 원으로 115만 원 올랐다.
반면 강남 4구는 같은 기간 104만 원 오른 강남구(360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를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40만∼70만 원대였다. 서초구는 288만 원에서 361만 원으로 73만 원, 송파구는 151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57만 원, 강동구는 13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46만 원 올랐다.
강남 4구보다 노도강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이 더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도강은 공시가격이 원래 낮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증가폭이 가파르게 커지는 ‘기저 효과’가 일어났을 수 있다”며 “1인당 종부세 납세액 자체는 강남 4구가 대체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가액은 각각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마포구는 37만 원(174만 원→211만 원), 성동구는 39만 원(213만 원→25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용산구는 593만 원에서 487만 원으로 106만 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25개 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 원에서 올해 856만 원으로 251만 원 증가했다. 중구와 용산구의 경우 2020년과 올해 모두 1인당 종부세 금액이 강남구보다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통계를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집계하다 보니 법인이 많은 중구의 종부세액 평균치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용산의 경우 평당 가격은 강남보다 떨어져도 평수 자체가 넓은 단독주택 및 빌라가 많아 1인당 종부세액은 강남보다 높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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