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세종=최혜령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2-11-29 03:00 수정 2022-11-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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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추경호 “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연내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확대
‘PF 보증’ 확대 앞당겨 1월 시행



정부가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도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최근 채권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규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대상을 축소했고, 지금은 단독·연립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의 10년 등록임대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빼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이다. A∼E등급 중 D등급(조건부 재건축) 이하를 받아야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하강기가 아닌 집값 상승기에 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효과는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재건축이 이미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대출 규제의 추가 완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날 추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완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되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허용,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LTV 50%로 일괄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금융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부동산 PF 보증 확대 시기를 1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 규모를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HUG 10조 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 원 등 총 15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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