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제지역서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김도형 기자
입력 2022-11-27 19:15 수정 2022-11-27 19:18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가 차등 적용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금리 급등 여파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50%로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미 DSR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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