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재산세 인하…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최동수 기자 , 이축복 기자
입력 2022-11-24 03:00:00 수정 2022-11-24 07:38:30
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이어 공정가액비율 45%이하로 내리기로
재산세 부과기준 낮춰 세부담 완화… 과표인상 5% 제한 ‘상한제’도 도입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만으로는 충분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시점에 적정 세수, 가계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법인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시세 17억15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361만 원(공정시장가액비율 45% 가정)으로 예상된다. 완화안 적용 전 내년 보유세(447만 원)는 물론이고 올해 보유세(412만 원)보다 줄어든다. 2020년 보유세는 343만 원이었다.
재산세 부과 시 과표 상승 한도를 전년도 과표의 0∼5% 범위 내로 한정하는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치솟더라도 실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의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 시행한다. 당초 올해 안에 수정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수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재산세 부과기준 낮춰 세부담 완화… 과표인상 5% 제한 ‘상한제’도 도입

정부가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만으로는 충분히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시점에 적정 세수, 가계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법인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시세 17억15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361만 원(공정시장가액비율 45% 가정)으로 예상된다. 완화안 적용 전 내년 보유세(447만 원)는 물론이고 올해 보유세(412만 원)보다 줄어든다. 2020년 보유세는 343만 원이었다.
재산세 부과 시 과표 상승 한도를 전년도 과표의 0∼5% 범위 내로 한정하는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치솟더라도 실제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의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 시행한다. 당초 올해 안에 수정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수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이게 웬 떡”…금속 탐지하다 헨리 8세 이니셜 새겨진 금목걸이 발견
-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화합”…1심은 왜 죄로 봤나
- 진태현·박시은 “아이 떠난 후 눈물…사실 매일 참고 있는 것”
- 폭설 속 달리는 구급차서 ‘새 생명’ 받아낸 소방대원들
- 470만원에 구입한 ‘포켓몬스터 옐로우’ 박살나버린 美 남성
- 공기질이 얼마나 나쁘길래…방콕, 초미세먼지에 재택근무 권고
- “히트곡, 금·석유보다 더 가치”…저스틴 비버, 저작권 2467억원에 매각
- 서현우 “‘유령’ 위해 24㎏ 증량…하루에 6끼 먹어”
- “고은 시집 공급 중단…실천문학 1년 휴간” 윤한룡 대표 사과
- ‘한옥의 아름다움 만끽’ 북촌 설화수의 집, 우수 디자인 선정
- “월세 27만원에 관리비 105만원”…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430만가구
- “음식 남기지 않게 먹을 만큼만”…유통업계 ‘소용량’ 열풍
- “갤 S23 ‘야간촬영-줌’ 최고 자신…천체 촬영 전문가들도 놀라”
- 한은 “인도, 美中 갈등에 ‘포스트 차이나’로 뜬다”
- “은행은 공공재” 압박에…은행들 수수료 면제-금리인하 경쟁
- 1월 연료 물가, 전년보다 31.7%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
- 치솟는 물가 기사식당 향하는 직장인들…“값 1천원 올려도 남는게 없어”
- “안 오르는 게 없네”…식품가 줄인상 ‘이유 있는 항변’
- ‘성과급 공개’ 일상인 MZ들…“내가 적네” 박탈감에 뒤숭숭
- 국제선 항공 꾸준히 ‘회복’…일본·동남아 등 여행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