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가진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非강남4구 비중 50% 첫 돌파
뉴시스
입력 2022-11-23 13:27 수정 2022-11-23 17:35

올해 집을 가진 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의 집값 폭등세로 종부세 과세대상자 강남 4구 이외 지역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8만4029명으로 5년 전인 2017년(18만4500명)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서울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한다. 2017년 7.6%에 불과했던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과세지역도 서울지역 다른 구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도 2017년 3개에서 올해는 16개로 대폭 확대됐다.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의 경우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과세대상 증가율(26.7%)이 매우 높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 대비 7.7배 늘어난 규모다. 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세액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다.
5년 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860명에 그쳤던 금천구는 올해 4024명으로 늘었고, 세액도 5억원 수준에서 136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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