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21일부터 발송…공시가 역전에 조세저항 예상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11-20 19:21 수정 2022-11-20 19:25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1일 약 120만 명의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올해 집값이 급락했지만 과세액은 올 초 급등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져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1일부터 정부는 120만 명의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 세액은 약 4조 원대로 추산된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 초 발표된 공시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되면서 종부세 과세액은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올해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전용면적 76.5㎡, 1층, 공시가 19억3700만 원)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66만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한다.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반면 최근 실거래가(19억850만 원)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종부세액이 현재의 절반 이하인 116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84명에서 50.5% 급증한 것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 원이 과세 기준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공제된다. 30세 미만이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증여나 상속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서울원 아이파크 8일 무순위 청약…전용 74·84㎡ 물량도 나와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보아, 18년 전 샀던 청담동 건물…시세차익 71억원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삼성, 쓰던 갤럭시폰 매입 시작…중고폰 시장 메기될까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양재웅, 한남 ‘100억대 고급빌라’ 분양…이승기는 105억 전세살이
- “해외여행 가면 손해”…설 연휴, 국내관광 혜택 쏟아진다
- 알뜰폰 더 싸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