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깡통전세 속출…보증사고 한 달만 34% 증가

뉴시스

입력 2022-11-18 16:07 수정 2022-11-18 16:0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전국의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건수는 총 704건으로 지난 9월(523건) 대비 34.6% 증가했다. 이는 통계가 처음 공개된 지난 8월(511건)의 사고건수와 비교해도 최대치다.

또 같은 기간 사고금액은 1098억여원에서 1526억여원으로 38.99% 급증했으며, 사고율도 2.9%에서 4.9%로 2%포인트(p) 올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월 한 달간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22건)과 경기(191건)가 그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은 부산(20건), 경북(7건), 충남·제주(4건) 등 비교적 사고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강서구가 93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은평구(11건) 등에서 지난달 전세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보증사고 건수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실시,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9월(75.2%)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83.4%에서 82.2%로 1.2%포인트 올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며,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월 기준 최근 3개월 간의 실거래가 자료를 따져 산정한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위험이 커진다.

종류별로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에서 경남 함안군(96.2%)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포항북구(94.4%), 구미(92%), 사천(90.1%)의 전세가율이 90%를 넘겼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자그마치 116.8%에 달했다. 이어 오산(107.6%)과 구미(98.8%), 대전 동·대덕구(98.6%), 청주 청원구·광양시(97.4%), 안산 상록구(94.6%) 등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았다.

앞서 국토부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겠다며 지난 9월부터 월간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전세 보증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더 강화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이용해 사고위험이 큰 전세물건들까지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나아가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9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 향후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의 가입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150% 이하에서 140% 이하로 10% 포인트 낮아진다.

[서울=뉴시스]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