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11-17 03:00 수정 2022-11-17 03:14
올해부터… 고령-장기보유 조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중복 적용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를 위해 집을 샀지만 기존 집은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만 60세 이상이면 납부 유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납부 유예 신청은 종부세 납부기간인 다음 달 1∼15일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등록 임대주택과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한 가구가 2년 이상 산 집을 팔 때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등록 임대주택 2채와 더불어 상속으로 주택 2채를 갖고 있더라도 임대주택 2채와 상속 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중복 적용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를 위해 집을 샀지만 기존 집은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만 60세 이상이면 납부 유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납부 유예 신청은 종부세 납부기간인 다음 달 1∼15일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등록 임대주택과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한 가구가 2년 이상 산 집을 팔 때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등록 임대주택 2채와 더불어 상속으로 주택 2채를 갖고 있더라도 임대주택 2채와 상속 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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