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11-16 17:17 수정 2022-11-16 17:2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 뉴스1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만 60세 이상이면 납부 유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 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납부 유예 신청은 종부세 납부기간인 다음 달 1~15일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등록임대주택과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한 세대가 2년 이상 산 집을 팔 때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2채와 더불어 상속으로 주택 2채를 갖고 있더라도 임대주택 2채와 상속 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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