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렸어도…연말 종부세 고지서 4조원대 날린다
뉴스1
입력 2022-11-14 09:51 수정 2022-11-14 09:51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6/뉴스1
최근 집값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올 연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는 작년과 비슷한 4조원 규모로 발송될 예정이다.
정부가 계획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이 무산됨에 따라 1주택자 전체로 약 600억원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22일쯤 종부세 고지세액·과세인원을 확정해 발표하고 고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 약 8%에 해당한다.
지난해에 비해선 28.9% 증가한 인원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해 약 3.5배 불어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작년보다 17.2%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해 과세한다.
과세인원은 늘었지만 총 종부세액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는 새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초 예고된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내린 영향이 크다.
이 밖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주택 수 특례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약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규모에서 절반가량 감소한 셈이다.
기재부는 1인당 종부세 부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1주택자는 특별공제 무산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 합의가 불발되며 약 10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로 추가됐다.
만약 특별공제가 국회를 통과했다면 올해 1주택자 공제 혜택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결국 1주택자들은 특별공제 무산으로 인해 세 부담이 총합 6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올해 집값 하락세가 관찰되면서 종부세 고지는 조세 저항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드는 시기가 연말인 탓에 연초 산정된 공시지가에 따른 세액을 납득하기 힘들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추세도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올해 해당 방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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