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차인 납세증명서 요구·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뉴스1

입력 2022-11-11 09:33 수정 2022-11-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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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당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이외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있어 임대인은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경매 때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1억6500만원) 올렸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서류 등을 의무화시켜 보관하도록 하고 △부동산 계약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 의논하도록 하고 특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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