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대출 규제 정상화할 것”
뉴스1
입력 2022-11-10 09:57 수정 2022-11-10 09:57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해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달라져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다”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허용 방안을 12월 초부터 신속 추진하겠다”며 “신규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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