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50만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
정서영 기자
입력 2022-10-27 03:00 수정 2022-10-27 03:00
‘나눔형’ 25만채, 시세 70% 이하로
‘선택형’ 6년 임대 뒤 분양 선택
‘일반형’ 15만채 분양가 상한 적용
향후 5년간 공급되는 공공주택 50만 채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새로운 3가지로 분류된다. 유형별로 대출 한도와 금리, 분양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25만 채 규모로 공급되는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분양가에 공급된다. 의무 거주 기간인 5년을 채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다시 매각(환매)하되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나머지 30%의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한다.
10만 채가 공급되는 선택형 공공주택은 6년 동안 임대로 우선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받지 않아도 추가 4년을 거주해 총 10년간 살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에 산정한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해진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3억 원, 6년 뒤 감정가가 6억 원이라면 4억5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분양받을 때 최저 연 1.9% 고정금리로 집값의 80%(최대 5억 원)까지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안 받는다. 선택형은 임대보증금 역시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1.7%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만약 시세 6억 원짜리 주택을 나눔형으로 공급받을 경우 우선 분양가 자체가 시세의 70% 수준인 4억2000만 원으로 책정된다. 이 중 80%인 3억3600만 원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8400만 원만 현금으로 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15만 채가 풀리는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된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로 지원한다. LTV는 70%까지 가능하다.
청년층은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준다. 신혼부부는 4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까지 대출되며 DSR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금리 연 2.15%,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선택형’ 6년 임대 뒤 분양 선택
‘일반형’ 15만채 분양가 상한 적용
향후 5년간 공급되는 공공주택 50만 채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새로운 3가지로 분류된다. 유형별로 대출 한도와 금리, 분양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25만 채 규모로 공급되는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분양가에 공급된다. 의무 거주 기간인 5년을 채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다시 매각(환매)하되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나머지 30%의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한다.
10만 채가 공급되는 선택형 공공주택은 6년 동안 임대로 우선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받지 않아도 추가 4년을 거주해 총 10년간 살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에 산정한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해진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3억 원, 6년 뒤 감정가가 6억 원이라면 4억5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분양받을 때 최저 연 1.9% 고정금리로 집값의 80%(최대 5억 원)까지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에 따라 한도를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안 받는다. 선택형은 임대보증금 역시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1.7%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만약 시세 6억 원짜리 주택을 나눔형으로 공급받을 경우 우선 분양가 자체가 시세의 70% 수준인 4억2000만 원으로 책정된다. 이 중 80%인 3억3600만 원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8400만 원만 현금으로 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15만 채가 풀리는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된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로 지원한다. LTV는 70%까지 가능하다.
청년층은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준다. 신혼부부는 4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까지 대출되며 DSR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금리 연 2.15%,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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