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 채팅방도 단속한다
이새샘 기자
입력 2020-02-14 03:00 수정 2020-02-14 03:00
국토부, 21일부터 ‘시장 교란’ 제재… 담합 판단 기준 모호해 논란 예상
“경기도 A아파트는 벌써 15억 원 됐던데요.”
“저희도 빨리 그렇게 돼야죠. 호가 10억 원 이하로 부르는 중개업소 가면 안 됩니다.”
요즘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동산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대화다. 21일부터는 이런 대화가 모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가격 담합 행위의 일종으로 정부 단속 대상에 오른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담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담합 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중개사의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시세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경기도 A아파트는 벌써 15억 원 됐던데요.”
“저희도 빨리 그렇게 돼야죠. 호가 10억 원 이하로 부르는 중개업소 가면 안 됩니다.”
요즘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동산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대화다. 21일부터는 이런 대화가 모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가격 담합 행위의 일종으로 정부 단속 대상에 오른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담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담합 행위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담합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중개사의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시세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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