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하나? 행자부 “취득세 7% 아닌 4%, 현재 검토 중”
동아경제
입력 2015-07-28 17:04 수정 2015-07-28 17:05

경차 취득세 부활하나? 행자부 “취득세 7% 아닌 4%, 현재 검토 중”
행정자치부(행자부)는 경차 취득세 부활과 관련해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밝혔다.
행자는 앞서 ‘현행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경차에 대한 취득 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차량가격이 1000만 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 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행자부는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의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