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조건없는 ‘부모급여’, 설 직후 첫 지급…최대 70만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1-20 14:08:00 수정 2023-01-20 14:17:33

보건복지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부모급여 신청을 독려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만 0세 아동(생후 0~11개월)은 매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생후 12개월~23개월)은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 35만 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는 부모급여와 부모보육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만 받게 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부모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입금된다.
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게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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