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발효’ 직전 닷새 노렸다…강남 아파트 42% ‘신고가’

뉴스1

입력 2025-04-01 09:01 수정 2025-04-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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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23일 강남3구·용산 116건 중 40건 신고가
강남 ‘신고가’ 가장 몰려…”틈새 ‘막차 수요’ 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3.13/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발표 후 발효 직전까지 닷새간 틈새를 노린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은 신고가 거래였다.

1일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총 116건으로 이 가운데 40건(34%)이 신고가였다.

전체 아파트 거래의 64%는 강남구(74건)에서의 거래였고, 이중 42%(31건)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도 같은 기간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강남구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단지는 압구정동 신현대 11차(183.41㎡)와 현대 1차(196.21㎡)로 각각 92억 원에 거래됐다. 계약일은 규제 발표 당일인 19일과 다음 날 20일이었다.

특히 신현대 11차(183.41㎡)는 직전 거래인 지난해 11월보다 8억 원이 오르며 4개월 만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 신현대 12차(155.52㎡)도 21일 78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보다 6억 5000만 원 상승했다.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101.95㎡)은 23일 43억 894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6일 40억 9993만원, 18일 43억 5000만원에 거래된 뒤, 5일 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규제 확대 직전 5일간의 신고가 급증은 거래 제한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양지영 수석은 “강남권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반복해 온 지역으로, ‘학습효과’에 기반한 시장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했다”며 “이번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은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을 선점하려는 기대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갭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함께 확산하며, 막차 수요가 집중됐다”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견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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