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아기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 35% 우선 공급
오승준 기자
입력 2025-03-26 16:47 수정 2025-03-26 17:07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유리해진다. 공공분양에서는 기존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0%)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가 우선 공급된다. 공공임대도 전체 물량의 5%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비율도 기존 20%에서 35%까지 커진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간 특별공급은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결혼 이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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