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대여”…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뉴시스
입력 2020-07-06 11:17 수정 2020-07-06 11:18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거래 제한, 형사 처벌 대상
"금감원 예방시스템 활용할 것"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니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SNS,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구매 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 최근 신종사기 수법이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모바일뱅킹 제한, 1년간 신규 통장개설 제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행동 요령에 따르면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이후 송금은행 중재로 피해금 반환과 피해구제 신청 취소절차가 진행된다.
또 정식 채용 이전에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모집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 이체·현금 인출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금융거래 제한, 형사 처벌 대상
"금감원 예방시스템 활용할 것"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니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SNS,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구매 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 최근 신종사기 수법이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모바일뱅킹 제한, 1년간 신규 통장개설 제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행동 요령에 따르면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이후 송금은행 중재로 피해금 반환과 피해구제 신청 취소절차가 진행된다.
또 정식 채용 이전에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모집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 이체·현금 인출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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