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문닫았는데 지원금 한푼도 없어”… 코로나 손실보상서 소외된 학교 매점들

부산=김화영 기자

입력 2021-11-10 03:00 수정 2021-1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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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 대구 제외한 16개 시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증빙 ‘막막’
“정부 지원마저 안돼 폐업 고민”
정부 “추후 사각지대 지원책 마련”


20개월째 영업을 못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중학교 매점.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20개월간 단 하루도 영업을 못 했는데 지원금 한 푼도 없다니 말이 됩니까. 며칠만 쉬어도 수백만 원을 받는 곳도 있는데.”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 30m² 남짓한 매점 안 진열대는 몇 달 째 텅텅 비어 있다. 음료로 가득했던 냉장고도 휑했다. 연필 형광펜 같은 필기도구는 먼지가 내려앉았다. 60대 업주 A 씨는 “매점 영업을 24년째 하는데 지난해 3월부터 장사를 하지 못했다. 대출을 3000만 원 받았는데 그 돈도 생활비로 다 썼다. 사는 게 막막하다”며 푸념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경 학교로부터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까지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만 쉬어 달라”는 요청에 “나만 힘든 것도 아닌데…”라며 학교의 방역지침을 따랐다.

A 씨는 지난달 신청한 ‘희망회복자금’이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원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된다. A 씨는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250만∼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서류 미비로 지급이 어렵다’고 알려왔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이행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실제 있었는지 증빙하는 서류인데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이행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 등교는 제한했으나 매점의 집합금지 명령은 안 내렸다. 매점 운영은 학교장의 재량권”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으로 매점 폐쇄 조치가 내려진 대구를 뺀 나머지 16개 시도의 학교 매점이 A 씨와 비슷한 처지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었다.

다른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B 씨는 “급식, 자판기 도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정부 지원마저 소외돼 폐업을 고민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피해가 큰 곳부터 지원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겼다. 추후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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