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 수백배 오른다고 권유…40억 투자받은 일당 6명 입건
뉴스1
입력 2021-08-26 14:06 수정 2021-08-26 14:09
© News1 DB
20~30원짜리 가상화폐가 수천원까지 뛴다고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자들을 모아 최소 40억원대를 투자받은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52) 등 6명을 입건했다. 고소장은 지난달 초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후 송파서로 배당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소위 ‘잡코인’을 수십~수백배 오른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요코인, 도치코인, 로보티나코인, DQB코인 등이다.
고소인 측 변호인 B씨는 “A씨가 2017~2018년 60~90원 선이던 코인이 조만간 1000원을 훨씬 넘을 것이고, 연말에 1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라며 “현재 요코인은 거의 가치가 없는 상태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A씨는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를 권유했으며,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코인들이 모두 외국에서 발행된 것이며, 최근에는 직접 코인을 만들어 가맹점-카드사-코인으로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코인을 만들며 1500명으로부터 60만원의 가입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인 고소인들의 피해금액은 40억원대 수준이지만,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 최대 200억원대까지 커질 수 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B씨는 “고소인들의 말에 의하면 전국 각지에 피해자들이 산재해 있고, 피해금액은 모두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곧 해결이 된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몇 년을 참아왔으나, 더 이상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속았다는 판단이 들어 고소하게 됐다”라고 했다.
수사를 착수한 경찰은 9월초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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