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협회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위헌”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6-02 03:00 수정 2021-06-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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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탄원서 제출… 1만5000명 서명
與 부동산특위 “보완책 내놓을 것”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여당과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헌법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7년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4년 만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 측은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입 유형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폐지되면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이 사라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협회는 이날 제도 폐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임대사업자 등 1만5000여 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반대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이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건 다주택자, 수백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을 뺏는 것”이라며 “생계형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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