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영채 중징계…NH證·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뉴시스
입력 2021-03-25 23:46 수정 2021-03-25 23:47
정영채 대표, 코로나19 확진으로 제재심 불참
NH투자증권·하나은행, 기관 중징계 받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 결정을 받았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모두 ‘업무 일부정지’의 제재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됐다.
25일 금감원은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정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제재심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문책경고로 경감됐다. 정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제재심에 불참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아든 정 사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 제재심의 징계수위가 결정됐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징계가 확정돼 수위 경감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은 최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포함됐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대부분을 판 판매사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분이 84%인 4327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NH투자증권·하나은행, 기관 중징계 받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 결정을 받았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은 모두 ‘업무 일부정지’의 제재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됐다.
25일 금감원은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정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제재심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문책경고로 경감됐다. 정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제재심에 불참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아든 정 사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 제재심의 징계수위가 결정됐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징계가 확정돼 수위 경감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은 최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포함됐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대부분을 판 판매사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분이 84%인 4327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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