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별입국’ 첫 날 시큰둥…출국 비행기엔 43명뿐

뉴시스

입력 2020-10-08 11:09 수정 2020-10-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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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본격 시행
이날 오전 日 도쿄행 첫 여객기에는 43명 탑승
인천공항 출국장 일본행 출국 카운터는 '한산'
반면 중국 하얼빈과 청두행 승객은 북적 '대조'
"日여객기 매일 운항…승객 늘어나지 않을것"



8일 오전 7시30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C카운터. 이날부터 한일 양국이 합의한 기업인들의 특별입국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같은날 오전 9시 일본으로 가는 첫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많지 않았다.

반면 같은 게이트에서는 중국 하얼빈과 청두로 가는 승객들이 출국 수속에 북적이는 모습을 보여 일본행 승객과 사뭇 대조적이었다.

이날 공항에서 만난 항공사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기업인 특별입국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본 도쿄와 오사카는 매일 운항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시행 된다고 해서 당장 일본행 승객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9시에 출발하는 도쿄행 항공기에는 탑승하는 승객은 43명이다”고 설명했다.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30대 직장인 남성은 “코로나19 때문에 6개월만에 다시 도쿄를 간다”며 “오랜만에 일본에 가는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20대 유학생은 “귀국한지 한 달 만에 다시 일본으로 간다”며 “일본은 자가격리 중에도 마스크만 착용하면 마트에는 갈수 있어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과 일본을 오가는 승객은 165명(출국 81명, 입국 94명)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은 8390명(출국 4337명, 입국 4053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한 지 6개월 만이다.

기업인들은 14일간 의무 격리 없이 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 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 등 사유에 한정해 이용 가능하다.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인들은 일본 방문시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하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 이동 가능하다.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이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일본 내 활동계획서가 필요 없지만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9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전 논의 없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4월3일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73개국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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