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팔기보다 물려주기…세금에 ‘움찔’, 증여 역대 최다

뉴시스

입력 2018-11-28 11:23 수정 2018-11-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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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증여건수가 불과 10개월만에 지난해 수립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지난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내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 앞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등 가족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감정원 ‘주택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9만21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만685건 대비 30.4% 증가했다.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치다.

연도별 증여건수는 ▲2006년 6만1452건 ▲2007년 5만7676건 ▲2008년 5만5733건 ▲2009년 6만1956건 ▲2010년 5만3557건 ▲2011년 5만5901건 ▲2012년 5만4626건 ▲2013년 5만4464건 ▲2014년 6만6893건 ▲2015년 7만3149건 ▲2016년 8만957건 ▲지난해 8만931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2만16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2만765건), 경북(5698건), 부산(5432건) 등 순이다.인천(3773건)과 함께 수도권(4만6186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1%로 절반 이상이다.

올해 증여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서울 고가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증여건수는 자체는 경기가 더 많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82.7%)이 경기(39.2%)를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증여건은 지난해 1~10월 5633건에서 올해 1만3077건으로 132.1% 증가했다.

경기 아파트 증여건은 같은 기간 1만584건에서 1만5635건으로 47.7% 증가했지만, 서울의 증가률을 따라잡기 역부족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어난 원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유주택자들의 자산 정리가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서울의 경우 시세차익의 최대 절반 이상(3주택자 최고 6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처지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또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 10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거 출현하면서 세금 부담이 무거워졌다. 내년부터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택 소유자들이 사전에 자산 정리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과세기 때문에 부부간 지분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올해 증여건은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활발했다.

강남 아파트 증여는 올해 1~10월 20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39건 대비 376.5% 폭증했다. 서초구 아파트 증여도 같은 기간초 645건에서 1348건으로 209.0% 늘었다. 송파구는 475건에서 1115건으로 134.7% 늘었다. 강동구도 252건에서 885건으로 163.9% 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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