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 마일리지… 대한항공, 업계 최장 ‘10년 유효기간’ 제공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10-30 17:07 수정 2018-10-30 17:13
내년부터 일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30일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색다른 마일리지 사용처를 제안했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외에 마일리지를 활용해 여행상품과 국내외 호텔 예약, 렌터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항공권과 숙박, 현지 여행비가 포함된 마일리지 여행상품의 경우 한진관광과 연계해 ‘칼팍’이라는 럭셔리 여행 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가장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칼팍에는 다른 여행상품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동남아와 일본, 대양주, 유럽 등 차별화된 목적지를 비롯해 평소 만나기 어려운 명사와의 여행이나 색다른 테마가 있는 맞춤형 여행상품들이 준비됐다.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예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약상담부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좌석을 사전에 파악해 좌석 배정까지 이뤄진다. 탑승객은 차상위 수속 카운터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이 무료로 제공된다.
항공권을 미리 구매했고 여행 계획을 세워 둔 소비자는 호텔 이용에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최소 1만5000마일부터 최대 3만2000마일까지 국내·외 호텔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칼(KAL)호텔과 서귀포칼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 등 국내 호텔과 하와이 와이키키리조트호텔, LA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등 해외 호텔 이용도 가능하다.
제주도 여행객은 마일리지를 공제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렌터카는 현재 ‘마일로 렌터카’ 상품을 운영 중이다.
또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초과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를 고려해 키링이나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로고 상품 판매도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매 시 자주 사용된다. 좌석 등급에 맞게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가 다른 항공사에 비해 낮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내년 1월 출발 기준으로 대한항공 인천~파리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일반석이 7만(평수기)~10만5000마일(성수기), 비즈니스석은 12만5000~18만5000마일이다. 에어프랑스(일반석 8만~11만2000마일, 비즈니스 18만~27만마일), 델타항공(일반석 11만3000~14만3000, 비즈니스석 25만9000~46만마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일정을 고려해 좌석 승급도 노려볼 수 있다.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비즈니스석을 일등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마일리지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은 수요가 높아 원하는 날짜와 항공편을 구입하기 쉽지 않다. 마일리지 좌석 경쟁이 높은 만큼 예매를 일찍 시도하는 것이 노하우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가족끼리 별도 수수료 없이 합산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 마일리지 합산은 회원 본인을 포함해 최대 5인까지 가능하며 합산 시 본인 마일리지는 모두 소진된다. 합산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로 정해졌다. 합산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가족 등록 신청서와 가족 증빙 서류를 준비해 홈페니지나 지점,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프로그램은 항공사 뿐 아니라 대부분 업종에서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다른 업종이나 외국 항공사에 비해 유효기간이 넉넉한 것이 특징으로 소비자 사용 편의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어 평생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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