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쿠폰, 알고보니 석달짜리… 치킨-커피 상품권도 못 사
남혜정 기자 , 김다연 기자 , 송진호 기자
입력 2026-01-15 04:30
오늘부터 정보유출 보상으로 지급
기프티콘 등 우회사용 경로 막아
개인정보위 “쿠팡 홈페이지에
자체조사 결과 공지 즉각 중단을”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부터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커피나 치킨을 사기 위한 기프티콘 구매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을 때도 쿠팡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5000원짜리 보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 등 각종 제약까지 더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무늬만 보상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3개월 내 안 쓰면 소멸
14일 쿠팡이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용권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 기한은 2026년 4월 15일로 나타났다. 15일 배포한 뒤 3개월 동안만 쓸 수 있고, 기간 내 소비자가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뜻이다.
이용권 한 장당 상품 하나에만 적용된다는 제약도 있다. 구매 이용권보다 적은 금액에 사용해도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쿠팡에서 5000원 이용권으로 각각 3000원, 4000원짜리 물건 1개씩을 구입한다면, 4000원짜리 제품에만 이용권을 적용해 할인받고 남은 차액 1000원으로는 할인 적용이 안 되는 식이다.
쿠팡의 보상안은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전 상품 구매이용권 5000원과 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R.LUX) 이용권 각각 2만 원으로 쪼개져 있다. 소비자들은 쿠팡 트래블에서 이용권 2만 원을 쓰기 위해 올리브영 상품권이나 치킨 커피 등 기프티콘을 사면 된다는 정보를 ‘꿀팁’으로 공유해 왔다. 하지만 이날 쿠팡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들은 보상안으로 지급되는 이용권으로 1만∼2만 원대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없고, 국내 숙박 상품과 티켓만 사용해야 한다. 주부 강명신 씨(45)는 “보상이라길래 현금처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건을 보니 ‘쓰라고 준 건지 안 쓰게 만든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상안은 즉시성과 활용성, 유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쿠팡 이용권은 유효기간이나 환불, 이용 방식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보상이라기보다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은커녕 ‘탈팡’(쿠팡 탈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쿠팡, 자체 조사 공지 즉각 중단해야”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쿠팡 이용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해 12월 1일 1799만 명에서 같은 달 31일 1459만 명으로 한 달 만에 약 19% 급감했다. 이용자 이탈은 물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주요 물류센터 상시직(정규·계약직)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CFS의 신규 채용 인원은 전달 대비 약 1400명 감소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앱과 홈페이지에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직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혼란을 키우고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쿠팡 앱·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기프티콘 등 우회사용 경로 막아
개인정보위 “쿠팡 홈페이지에
자체조사 결과 공지 즉각 중단을”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부터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커피나 치킨을 사기 위한 기프티콘 구매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을 때도 쿠팡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5000원짜리 보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 등 각종 제약까지 더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무늬만 보상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3개월 내 안 쓰면 소멸

이용권 한 장당 상품 하나에만 적용된다는 제약도 있다. 구매 이용권보다 적은 금액에 사용해도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쿠팡에서 5000원 이용권으로 각각 3000원, 4000원짜리 물건 1개씩을 구입한다면, 4000원짜리 제품에만 이용권을 적용해 할인받고 남은 차액 1000원으로는 할인 적용이 안 되는 식이다.
쿠팡의 보상안은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전 상품 구매이용권 5000원과 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R.LUX) 이용권 각각 2만 원으로 쪼개져 있다. 소비자들은 쿠팡 트래블에서 이용권 2만 원을 쓰기 위해 올리브영 상품권이나 치킨 커피 등 기프티콘을 사면 된다는 정보를 ‘꿀팁’으로 공유해 왔다. 하지만 이날 쿠팡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들은 보상안으로 지급되는 이용권으로 1만∼2만 원대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없고, 국내 숙박 상품과 티켓만 사용해야 한다. 주부 강명신 씨(45)는 “보상이라길래 현금처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건을 보니 ‘쓰라고 준 건지 안 쓰게 만든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상안은 즉시성과 활용성, 유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쿠팡 이용권은 유효기간이나 환불, 이용 방식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보상이라기보다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은커녕 ‘탈팡’(쿠팡 탈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쿠팡, 자체 조사 공지 즉각 중단해야”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앱과 홈페이지에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직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혼란을 키우고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쿠팡 앱·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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