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銀, 이자도 못갚던 엘시티에 “사업 순조”
강성명기자
입력 2017-01-13 03:00 수정 2017-01-13 03:00
수천억 특혜대출 의혹 내부보고서 “인허가 정상 진행” 긍정적 평가만
은행측 “내부절차 따른 정상 대출”
부산은행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특혜성 대출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해운대 엘시티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대출금 취급명세’라는 부산은행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2013년 4월 설계비 등 명목으로 이영복 회장(67·구속 기소)의 엘시티 시행사에 신용만을 담보로 200억 원을 처음 대출했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군인공제회 차입금을 갚는 조건으로 엘시티 시행사에 3800억 원을 빌려줬다. 엘시티 측은 2008년 군인공제회로부터 3400여억 원을 빌렸지만 갚기로 한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은행이 사실상 이 빚을 모두 탕감해 준 셈이 됐다. 부산은행은 이 대출의 담보를 ‘엘시티 사업부지’라고 보고서에 썼지만 당시 부지 소유권은 부산도시공사에 있었다. 사업성만 믿고 사실상 무담보 대출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엘시티 측은 중국건축과 시공계약을 하고도 금융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허가 승인 및 시공사 선정 등 정상사업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엘시티 측과 중국건축의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 지급 명목으로 700억 원을 빌려주면서 ‘양호한 사업성에도 중국건축이 책임 준공, 연대 보증 등의 승인을 지연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출 필요’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측은 “엘시티 사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내부 절차를 따라 정상적으로 대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혜성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을 내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은행측 “내부절차 따른 정상 대출”
부산은행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특혜성 대출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해운대 엘시티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대출금 취급명세’라는 부산은행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2013년 4월 설계비 등 명목으로 이영복 회장(67·구속 기소)의 엘시티 시행사에 신용만을 담보로 200억 원을 처음 대출했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군인공제회 차입금을 갚는 조건으로 엘시티 시행사에 3800억 원을 빌려줬다. 엘시티 측은 2008년 군인공제회로부터 3400여억 원을 빌렸지만 갚기로 한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은행이 사실상 이 빚을 모두 탕감해 준 셈이 됐다. 부산은행은 이 대출의 담보를 ‘엘시티 사업부지’라고 보고서에 썼지만 당시 부지 소유권은 부산도시공사에 있었다. 사업성만 믿고 사실상 무담보 대출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엘시티 측은 중국건축과 시공계약을 하고도 금융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허가 승인 및 시공사 선정 등 정상사업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엘시티 측과 중국건축의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 지급 명목으로 700억 원을 빌려주면서 ‘양호한 사업성에도 중국건축이 책임 준공, 연대 보증 등의 승인을 지연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출 필요’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측은 “엘시티 사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내부 절차를 따라 정상적으로 대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혜성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을 내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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