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기준 미달” “공개 검증하자”… 중국산 철근 공방

강유현기자

입력 2015-10-12 03:00 수정 2015-10-27 09:4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철근 유통업체와 수입업체 간에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로 건설 자재로 쓰이는 철근의 국내 수요가 2008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산이 안전 위협” vs “품질 공개 테스트하자”

동국제강 제품을 유통하는 더부자원은 최근 일부 일간지에 광고를 싣고 “건설회사들이 한 해 3000억 원 규모로 저가 중국산 철근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중국산 철근은 KS(한국산업표준) 품질 기준에 미달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입봉형강품질관리협회는 즉시 대응광고를 내고 “수입 철근은 KS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이참에 국산과 수입 철근에 대해 공개적으로 품질을 검증하자”고 맞섰다.

이처럼 철강업계에서 중국산 제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8월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129만 t으로 지난해 8월보다 26.7% 증가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26.9%다. 특히 중국산 철근은 8월 16만8000t 수입돼 전년 동월 대비 382.2% 늘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경기 악화로 남아도는 철근이 국내로 밀려들고 있다”며 “중국산이 국산보다 12∼15% 싸 중국산을 쓰는 대형 건설업체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철강업계에서는 철근이나 H형강, 선재 등 범용재의 경우는 중국산과 국내산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일부 중국 회사들이 KS 인증을 받은 뒤에도 인증에 미달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롤마크(규격, 제조자 및 원산지 등 표시물)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파는 데 있다”고 말했다. 수입업체들은 더부철강 등 국내 철강 유통업체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중국산 철강을 무조건 저품질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 부적합 철강 단속 강화해 신뢰 높여야

현행법상 국토교통부는 KS 인증에 미달한 제품을 생산, 공급한 철강업체에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조작한 업체에 과징금 최대 3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KS 기준에 미달한 한국과 중국 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업체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표준협회는 3월과 7월에 각각 시제품 조사 결과 중국 하북태강강철에 “연신율(길이를 늘일 때까지 버티는 정도)이 기준치인 16%에 미달했다”며
KS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하북태강강철은 “시제품이 자사 제품이 아니다”라고 반발해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항진제강은 7월 철강 1mm²에 400뉴턴의 힘을 가했을 때 버티지 못했다(항복강도 기준치 미달)는 이유로 KS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항진제강은 이를 반박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인증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냈다.

2월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논란 대상이다. 건설현장에 철근 원산지를 표시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이 통과되면 건설업체들은 건설현장에 현수막을 치거나 분양 광고를 통해 ‘우리는 ○○산 철강을 사용한다’고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찬성했지만, 수입 철강업계 측은 “가뜩이나 중국산 제품의 품질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한 중국산 철강재까지 외면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산 및 수입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부적합 철강재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현수 한국수입철강협의회 부회장은 “일부 문제가 된 철강 때문에 수입산 철강업계 전체가 매도당하는 만큼 수입, 유통 과정의 검증과 단속을 더 강화해 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