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무상 수리’ 꼼수 사라질까?

동아경제

입력 2012-06-04 15:16 수정 2012-06-04 16:5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현대자동차 그랜저HG 모델이 차량 실내에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는 결함으로 지난해 11월 무상 수리 조치를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김성현 씨(가명·37)는 자신의 ‘K5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주행 중 경고등이 반복해서 들어와 기아차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기아차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3월9일부터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있었고 김 씨는 이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뒤늦게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김 씨처럼 사전에 무상 수리 정보를 몰랐던 소비자들이 제조사 측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무상 수리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개별통지 해주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개별통지 방법으로는 우편통보외에 문자나 이메일 발송을 병행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 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꼭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토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 같은 국토부 권고사항은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위험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에서 자동차 리콜 및 무상수리 정보 관련 제조사, 중고차 매매업자 등의 소비자 통보 강화를 위해 마련한 세부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무상수리서비스 정보 통지 의무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리콜 보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에게만 보상해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무상 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및 무상 수리 현황 확인결과(2011년 1~10월),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경우 총 14건(64만6687대)의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건수는 총 7건(22만대)에 불과했다.

특히 무상 수리 대상차량 중에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일부 발견되고 있어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리콜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는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개별 통지(우편, 문자・이메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고지 의무화

중고차 매매시장에 리콜대상 차량이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유입되고 이를 모른 채 구입한 소비자들이 차량정비업소 등에서 차량 결함을 뒤늦게 확인함에 따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권익위에 접수된 사례는 중고로 구입한 국산 중형차가 제동밀림 현상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차와 충돌한 뒤 정비업소에서 리콜 대상차량임을 알려줬다고 한 민원인이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중고차의 차종, 사고이력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통해 알려주고 있지만 리콜 대상차량 여부 확인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해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리콜여부 확인을 하기 쉽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자동차 리콜정보 우편 외에 문자·이메일 등으로 통보 확대

최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수리를 받은 리콜 시정 비율은 75% 수준이다. 2010년 국토해양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콜 대상차량은 68만4000여대지만 이 중 51만2000대만 수리를 받아 리콜 시정률은 74.8%다.

리콜 대상차량은 안전운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통지가 필요하지만, 법적의무사항인 우편 통보만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차량 구입 시 기재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고객이 이사할 경우 미 통보될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자동차 리콜정보의 경우 현행 우편통보 외에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통보방식을 다양화해 리콜대상 자동차가 원활하게 시정조치 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