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07 17:06 수정 2025-01-07 17:06
은행권 수신금리 줄인하에 정기예금 한 달간 21조 빠져, 투자대기는 23조↑
해외주식·코인 등 투자와 고금리 예치로 자금 향해, 2금융권 유입 속도 관측
올해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2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은행들이 잇달아 예·적금 수신상품 금리를 내리자 시중 유동자금이 해외주식과 코인 등 투자와 함께 고금리 예치로 향하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927조91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21조1285억원이 빠져나간 규모다. 앞서 5대 은행 예금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급감세로 돌아섰다.
이들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631조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23조5억원 불어난 규모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해 투자처를 결정하기 전 시장을 관망하는 대기성자금으로 취급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해외주식과 코인 등 투자와 함께 2금융권의 고금리 예치 상품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달 중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금융당국 분석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PF 등 건전성 관리 강화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다시 103조원대를 회복한 상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7월 99조9128억원으로 떨어졌다가 10월 103조5989억원으로 올라섰다. 석 달간 3조6861억원 불어난 규모다.
이 기간 상호금융 수신 규모는 498조8720억원에서 503조3713억원으로 4조4993억원 늘었다. 신협은 138조1543억원에서 138조7531억원으로 5988억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수신은 261조2806억원에서 259조7520억원으로 1조5286억원 감소했다.
[서울=뉴시스]
해외주식·코인 등 투자와 고금리 예치로 자금 향해, 2금융권 유입 속도 관측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의 환수율(발행 대비 환수 비율)이 67.1%로 지난 2018년 67.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데믹으로 대면 거래 회복에 따른 화폐 환수 경로의 정상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2024.01.15. hwang@newsis.com
올해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2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은행들이 잇달아 예·적금 수신상품 금리를 내리자 시중 유동자금이 해외주식과 코인 등 투자와 함께 고금리 예치로 향하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927조91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21조1285억원이 빠져나간 규모다. 앞서 5대 은행 예금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급감세로 돌아섰다.
이들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631조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23조5억원 불어난 규모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해 투자처를 결정하기 전 시장을 관망하는 대기성자금으로 취급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해외주식과 코인 등 투자와 함께 2금융권의 고금리 예치 상품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달 중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금융당국 분석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PF 등 건전성 관리 강화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다시 103조원대를 회복한 상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7월 99조9128억원으로 떨어졌다가 10월 103조5989억원으로 올라섰다. 석 달간 3조6861억원 불어난 규모다.
이 기간 상호금융 수신 규모는 498조8720억원에서 503조3713억원으로 4조4993억원 늘었다. 신협은 138조1543억원에서 138조7531억원으로 5988억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수신은 261조2806억원에서 259조7520억원으로 1조5286억원 감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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