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김상조 공정위’ 대기업 첫 타깃은 부영
이건혁기자
입력 2017-06-19 03:00 수정 2017-06-19 03:00
계열사 신고 누락 이중근 회장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일부 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여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빼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건설업체로 자산총액 21조7000억 원의 재계 순위 16위에 올라 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친척, 임원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척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7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3년 계열사 주주 현황을 제출할 때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 일부를 차명을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영은 “관련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이며, 이 회장 친척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았고 차명 주식은 세금 누락 없이 신고해 실명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부영은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이 회장과 계열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여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상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 개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일부 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여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빼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건설업체로 자산총액 21조7000억 원의 재계 순위 16위에 올라 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친척, 임원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척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7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3년 계열사 주주 현황을 제출할 때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 일부를 차명을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영은 “관련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이며, 이 회장 친척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았고 차명 주식은 세금 누락 없이 신고해 실명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부영은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이 회장과 계열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여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상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 개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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