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동식 동물화장장 운영하게 해달라"
노트펫
입력 2019-08-19 12:08 수정 2019-08-19 12:08
[노트펫] 제주도가 동물보호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이동식 동물화장장 직접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동물장묘시설 부재에 따른 도민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19일 정부 공개포털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공기관 직접 운영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예외 승인'을 골자로는 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도는 "우리도에서는 효율적인 동물사체 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강화 및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정착을 위해 2020년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업 착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시까지 일정 기간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첫째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둘째 동물병원에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제주도에는 동물장묘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쓰레기로 버리든지 하는 수 밖에 없다. 법을 지킨다면 쓰레기로 버리거나 반려동물 사체를 들고 뭍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지만 매장하는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반려동물 증가와 장묘시설 요구에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전국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초 장묘시설 공모를 진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상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은 불법인 탓에 제주도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춰야 한다.
이동식 장묘시설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법이다. 특히나 이동식 화장장이 난립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불법임을 누누히 강조해왔고 실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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