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애견유치원 가해자 ‘혐의없음’…네티즌들 반발

동아경제

입력 2017-08-01 16:26 수정 2017-08-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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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천의 한 애견유치원 직원이 건물 옥상에서 강아지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남성은 여러마리의 강아지들과 노는 듯 하더니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의 목줄을 잡아 벽에 던지고 놀란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는 사이 발로 세 번 세게 찼다. 그런데 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말아쥔 책 같은 것으로 강아지를 몇차례 내리쳐 동물학대 논란이 되었다.



사건 당시 동물권단체 케어는 고발을 진행했지만 최근 애견유치원 개학대 가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맞지만 상처가 남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처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되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없는 법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같은 지역인 부천의 한 여성이 강아지의 다리와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때린 후 살아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은 1심에서 25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검사의 항소로 2심을 준비 중에 있다.



사건 당시 학대당한 희망이는 케어에서 구조해 1차 수술을 진행했고, 추후 재수술까지 마치고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케어 관계자는 “각 동물학대 가해자들의 무거운 죄질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말 못하는 동물들이 인간 위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상태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희망이 사건은 반드시 징역형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3항에 추가된 몸에 상흔이나 질병이 남지 않아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애니멀라이프(올치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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