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 의결

송혜미 기자

입력 2019-10-12 03:00 수정 2019-10-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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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사노위 본위원회 열려… 국회에 관련법 개정 촉구 계획

장기 파행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비롯한 노사 합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실상 2기 경사노위의 출범으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올 2월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본위원회의 정상 개최는 지난해 11월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재적위원 16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결한 개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합의 당시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이 의결을 반대해 8개월가량 본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개선안을 국회에 전달해 현재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올 2월과 3월 노사가 도출했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 및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안도 의결했다. 또 노사정은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위원회’ 및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신설에도 동의했다. 논의 시한이 만료했거나 만료가 임박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는 재가동하거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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