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車보험 분쟁심의위 과실비율 결정, 법원도 따라야”
이호재 기자
입력 2019-08-21 03:00 수정 2019-08-21 11:55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기간인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결정이 확정됐고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 차량이 삼성화재 보험 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심의위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는 삼성화재 측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며 현대해상에 136만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뒤 “심의위가 과실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기간인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결정이 확정됐고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 차량이 삼성화재 보험 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심의위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는 삼성화재 측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며 현대해상에 136만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뒤 “심의위가 과실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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